OTT서 늦게 공개하면 영화관 갈까… ‘홀드백’ 효과 논쟁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OTT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기간을 뜻하는 ‘홀드백’. 팬데믹 이전 6개월 남짓이던 홀드백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영화관의 어려움이 커지자 문체부는 5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말까지 업계 자율협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천만영화’가 3편 이상 나올 거란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기대가 현실이 된다면 영화관 업계로선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었던 2019년 이후 가장 큰 흥행을 맞는 셈이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객이 급감하고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OTT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관 업계는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영화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인지 정치권에서 ‘홀드백(Hold Back)’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홀드백이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한 후 IPTV나 OTT 등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하기까지 걸리는 유예기간을 의미한다. 업계 관행으로 6개월 이상으로 유지됐던 홀드백 기간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1개월 안팎으로 단축됐다.
당연히 영화관 업계는 환영했지만, 법제화를 통한 일괄적 규제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5월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말까지 “‘홀드백 자율 협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관협의체도 아무런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최장 150일’의 홀드백 기간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김용희 선문대(경영학) 교수는 “왜 150일이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말을 이었다. “영화관에서 150일을 버틸 수 있는 영화는 많지 않다. 특히 중소 영화의 경우 홀드백 기간이 길어지면 화제성이 떨어지고 OTT로 넘어가는 2차 판권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김용희 교수는 “중요한 건 ‘(영화관에서 OTT로 넘어가는) 일수’를 합의하는 게 아니라 적정 홀드백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당사자들이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경험치가 쌓이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더스쿠프(https://www.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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