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중국 ‘앤커’ 상대로 무선충전 특허전…로열티 수익 기회 노린다
LG전자가 지난 4월 8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뮌헨 지역부에 앤커를 상대로 무선충전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G이노텍도 같은 달 30일 같은 법원에 별도 침해소송을 냈다. 두 사건의 피고에는 앤커 싱가포르·영국·독일·네덜란드 법인 등 6개 법인이 이름을 올렸다. 앤커 측은 지난 9월 18일 LG전자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0월 2일에는 LG이노텍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냈다.
LG전자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충전 도중 배터리 잔량이나 기기 온도, 충전기의 공급 여력 등이 달라질 때 충전기와 스마트폰이 정보를 다시 주고받아 충전량을 조정하는 기술이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충전량과 속도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은 무선충전의 효율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화재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술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기존에도 통신 특허를 활용해 라이선스 계약을 끌어낸 경험이 있다.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에는 특허 라이선스 사업을 한층 확대했다. LG전자는 2022년 정관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고 지난해에는 아마존과 와이파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번 앤커 소송도 과거 사업에서 확보한 무선충전 특허를 새로운 라이선스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일요신문(https://www.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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