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月 도입 '최적요금제 고지의무' 실효성 논란 가중… 약정·결합할인 있는데 6개월마다 요금제 바꿀 수 있나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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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의 최적요금제 고지 대상과 방법을 규정한 고시안을 지난달 행정예고했다.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6개월로 정한 고지 주기가 실제 요금제 변경 시점과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요금제를 안내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지 주기를 6개월로 정한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며 “약정 만료 3개월이나 6개월 전처럼 가입자가 실제로 요금제를 비교하고 변경할 수 있는 시점에 안내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중간요금제가 부족하다는 점도 제도 안착에 걸림돌로 꼽힌다.
우리보다 먼저 최적요금제 고지를 시행한 해외에서는 통신 가입자가 사업자 변경보다 기존 통신사와의 재계약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김용희 교수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려면 통신사가 자사 요금제만 안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나 제3자가 가입자의 이용량과 약정·결합 조건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를 함께 비교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스마트투데이(https://www.smar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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