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요금제 반년마다 고지… "소비자 피로도 높여 실효성 의문"
-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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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7월 27일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예고한 '최적요금제의 고지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통신 이용계약일이 속한 다음달 1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개월 이내에 최적요금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문제는 통신이용 환경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AI(인공지능) 구독서비스 △가족결합 △장기고객 할인 △멤버십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해 요금제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번 제도의 추천 주요 기준은 문자·음성통화·데이터 사용량ㆍ위약금 등이다.
고지방식도 문제다. 재난문자와 광고성 문자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통신사 안내문자도 스팸처럼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취지는 좋지만 통신사가 직접 추천하는 구조보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분석해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나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플랫폼이나 AI가 요금제를 추천하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지시점도 6개월마다 일률적으로 알리는 것보다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맞춤형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머니투데이(https://ww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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