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폐기했는데"…6개월마다 최적요금제 고지, 실효성 논란
-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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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7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가입자의 최근 6개월간 문자·음성통화·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더 유리한 요금제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문제는 통신 이용 환경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OTT, AI 구독서비스, 가족 결합, 장기 고객 할인, 멤버십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해 요금제를 선택한다.
고지 방식도 문제다. 재난문자와 광고성 문자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통신사 안내 문자도 스팸처럼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맞춤형이 아닌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제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서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도 "취지는 좋지만 통신사가 직접 추천하는 구조보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분석해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마이데이터나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플랫폼이나 AI가 요금제를 추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지 시점도 6개월마다 일률적으로 알리는 것보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맞춤형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약정이 끝나거나 번호이동을 고려하는 시점에 요금제를 바꾸기 때문이다.
실제 EU(유럽연합)에선 반복 고지 의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에 비해 기업의 운영 부담은 크다는 게 통신업계의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것이 최적 요금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큰데 고객에게 가장 적합할지 의문이고, 제안이 맞지 않으면 통신사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며 "AI 시대인 만큼 소비자가 앱에서 원할 때 직접 이용 패턴을 조회하고 원하는 시점에 요금제를 추천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머니투데이(https://ww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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