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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논의…28일 토론회 개최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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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업자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은 누구라도 40% 지분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상파는 10%, 보도전문채널 및 종편은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소유한 기업집단은 지상파를 10%, 보도전문채널이나 종편은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외국 자본의 경우에는 지상파는 지분 소유가 금지되며, 종편은 20%, 보도전문채널은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방송 소유 규제는 방송사업자에 따라 촘촘하게 규율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를 소유할 때의 겸영 규제 역시 소유 규제만큼이나 촘촘한 실정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 또한 한 목소리로 규제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문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는 "위기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축소 지향형으로 가서 생존을 바라보며 크게 웅크리거나, 크게 투자해서 다른 산업군과 경쟁하는 것인데 현재 규제로서는 둘 다 힘들다"라며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제자리가 되지 않도록 한 단계, 한 단계가 큰 폭의 변화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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